
[뉴스추적플러스=취재본부] 보령시의회(성태용 의장)가 위장형 농업시설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했던 도시계획조례를 다시 손대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안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시의회가 과거 본회의에서 기존 시설에 대한 3년 경과 요건 예외를 삭제했다는 사실이다.
둘째, 기존 버섯재배사 등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다시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실제 공식 검토나 발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기준을 변경한다면 실제 영농 여부를 어떻게 검증하고, 변경으로 혜택을 받는 시설은 어디까지인지 밝혀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의결과 향후 재개정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조례 문구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의회의 입법 일관성과 행정의 공정성, 시민 신뢰가 걸린 사안이다.

보령시의회는 당시 위장형 농업시설 방지를 위해 기존 시설에 대한 예외를 삭제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 사이 어떤 정책적·행정적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기존 시설의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확인됐는가. 관련 실태조사와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됐는가. 기존 기준을 적용하는 데 어떤 행정적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러한 근거 없이 허가기준 완화만 검토한다면 의결 당시의 정책 원칙과 현재의 판단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조례 변경으로 새롭게 혜택을 받는 시설의 수와 범위, 조례 개정을 건의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검토 과정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나 부당한 개입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례 변경의 경제적 수혜 범위와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보령시 집행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 영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별 자료와 현장 점검 결과, 생산실적 확인 기준, 허가 이후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검증체계가 미흡하다면 기준 완화 논의에 앞서 행정적 보완부터 이뤄져야 한다.
보령시의회와 집행부에 요구한다.
▲ 의결한 원칙을 왜 변경하려는가.
▲ 변경으로 누가 혜택을 받는가.
▲ 위장형 농업시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객관적인 자료로 답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다. 실제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의 지붕형 태양광 활용도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농업시설의 본래 목적과 실질적인 영농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까지 약화해서는 안 된다.

조례는 특정 시설의 사업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지방의회의 의결 역시 일시적인 요구에 따라 가볍게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령시의회가 스스로 의결한 원칙을 다시 손대려는 움직임이 사실이라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
조례를 개정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개정의 정당성까지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보령시의회는 과거 의결과 현재의 재개정 움직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집행부 역시 실태조사와 행정 검증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태양광사업 자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다. 실제 농업은 보호하고 편법 가능성은 차단하는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이다.
의회가 만든 원칙을 의회 스스로 변경하려 한다면 그 이유와 책임도 시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보령시의회의 입법 책임은 조례를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자신이 의결한 원칙이 왜 필요했고, 왜 변경돼야 하는지 끝까지 설명하는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