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 세금 뗀 뒤 생활비까지 계산해야”… 세후 소득 설계 강조하는 미래에셋 미래로 노영옥 매니저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연금과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예상 수입을 계산하면서 세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기대보다 줄어들 수 있다.

 

노후 소득은 종류에 따라 세금이 붙는 방식이 다르다.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 어느 시점에 얼마를 받는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남는 돈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미래에셋 미래로 노영옥 매니저는 “노후 준비에서는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와 함께 세금을 정산한 뒤 얼마가 남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국내 과세 이자·배당에는 통상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5.4%가 원천징수된다. 비과세·별도 분리과세 대상 등을 제외한 금융소득의 세전 합계가 개인별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다른 소득과 함께 계산하는 과정에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준을 넘었다고 전체 금액에 곧바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자 배당 주의사항 사진]

 

예를 들어 15.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이라면 세금은 154만 원, 실제 수령액은 846만 원이다. 세전 금액만으로 생활비를 계획했다면 월평균 약 13만 원의 차이가 생기는 셈이다.

 

그는 “분리과세로 끝나더라도 세금은 생활비에 영향을 준다”며 “금리나 배당수익률을 비교할 때 세후 금액도 함께 계산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역시 가입할 때의 세액공제만큼 받을 때의 세금이 중요하다.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서 나오는 과세 대상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 전체에 대해 종합과세와 지방소득세 포함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기준에는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재원의 연금수령액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 주의사항 사진]

 

노영옥 매니저는 “연 1,500만 원을 초과해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해당 과세 대상 연금소득 전체에 적용된다”며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는 만큼, 연금 수령액과 과세 방식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은 적립하는 동안의 수익률뿐 아니라 수령을 시작한 뒤의 계획도 중요하다”며 “필요한 생활비와 다른 소득을 함께 살펴 연간 수령액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도해지도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인 연금 외 인출에는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원칙적으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IRP는 법정 사유 외 일부 인출이 제한된다.

 

그는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기 좋은 사람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소득이 있고, 비상자금을 별도로 마련해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꼽았다. 가까운 시일 안에 주택 구입 등 목돈 지출이 예정돼 있다면 납입 규모부터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연말정산 혜택에만 집중해 당장 필요한 자금까지 넣으면 중도해지를 고민하게 될 수 있다”며 “현재 생활에 필요한 돈과 노후까지 유지할 돈을 구분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준비 방법으로는 은퇴 후 예상 소득을 연도별로 정리해볼 것을 제안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수령 시점, 예금 이자와 배당 예상액 등을 적고 세금을 반영한 금액이 필요한 생활비를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끝으로 노영옥 매니저는 “노후 자금은 모으는 계획과 꺼내 쓰는 계획이 함께 있어야 한다”며 “상품에 가입하기 전과 연금을 받기 전에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이 노후 생활비를 지키는 중요한 준비”라고 말했다.

작성 2026.11.05 15:10 수정 2026.11.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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