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플러스=문증훈 기자] 한국중부발전의 감사요청 민원 처리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구체적인 확인 요구에도 실제 조사 내용과 결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민원인이 제기한 쟁점은 계근대 설정값의 50톤에서 44톤으로의 변경과 적용 시점, 40톤 초과 계근기록, 기존 계약의 미이행 물량, 제재금·손해배상 청구와 채권회수, 신규 입찰에서의 기존 이행실적 반영 여부다.
그러나 한국중부발전은 2026년 10월 22일 회신에 이어 11월 5일에도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감사와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무엇을 조사했는지, 어떤 자료를 확인했는지, 감사에 착수했는지조차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이 회신만으로 감사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확한 문제는 감사 착수 여부와 조사 범위, 처리 단계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핵심 쟁점은 다섯 가지다.
첫째, 계근대 설정 변경의 적정성이다. 2026년 8월 26일 업체 통보와 8월 31일 실제 적용 여부, 변경 승인 주체·사유·시점, 시스템 변경로그와 작업·점검기록을 대조해야 한다.
둘째, 40톤 초과 계근기록의 존재와 후속 처리다. 계근대 설치 시점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 차량별 계근 원자료를 확인하고, 해당 기록이 운송실적과 계약 정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밝혀야 한다. 40톤 초과만으로 과적이나 계약 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록이 있다면 적용 기준과 처리 결과는 검증되어야 한다.
셋째, 기존 계약의 미이행과 제재금 처리다. 계약 의무물량과 실제 이행물량, 미이행 산정 근거와 귀책 사유, 제재금·위약금·손해배상 검토 및 청구·납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감액·면제·유예가 있었다면 그 근거와 승인 절차도 밝혀야 한다.
넷째, 신규 계약의 평가 공정성이다. 기존 계약의 이행실적과 미이행·제재 이력이 신규 입찰의 참가자격과 평가, 계약상대자 선정에 어떤 기준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과거 미이행만으로 참가자격 제한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업체별 평가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됐는지는 검증 대상이다.
다섯째, 계약보증과 채권회수 등 재정적 위험관리다. 미수채권 관리대장, 제재금 청구자료, 회수계획과 회계상 수납기록 등을 통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실 방지 조치가 적정했는지 밝혀야 한다.
앞서 제공된 보령시의 2026년 5월 8일 보령발전본부 수시검사 1건과 ‘특이사항 미발견’ 자료도 한국중부발전의 내부 계약감사 결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현장점검과 계근·계약·채권관리 감사는 조사 목적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중부발전은 더 이상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문구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감사 착수 여부와 담당 부서·처리 단계, 계근 원자료 검토 결과, 계약 미이행 및 제재금 처리 내역, 신규 입찰 평가기준, 미수채권 회수 결과를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 확인했다면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현재 단계와 미완료 사유를 밝혀야 한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감사 미실시나 특정 업체의 위법·특혜, 과적 또는 재정 손실을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국중부발전의 답변이 충분한 것도 아니다. 구체적인 확인 요구에 대해 검토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관리·감독의 실효성은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공기업의 책임은 관리·감독을 계속하겠다는 선언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근기록으로 운송실적을 확인하고, 계약자료로 이행 책임을 검증하며, 회계기록으로 제재금과 채권회수 결과를 입증해야 한다.
뉴스추적은 계근시스템 변경로그, 차량별 계근 원자료, 계약 이행실적, 제재금·채권관리 기록과 감사 처리 이력을 확보해 한국중부발전의 회신과 실제 업무처리가 일치하는지 후속 검증할 예정이다.
감사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계약상 책임은 어떻게 판단했는가. 채권은 회수했는가. 신규 계약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가. 이제 한국중부발전이 객관적인 기록으로 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