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부발전 “미이행 자체는 입찰 제한 사유 아니다”…그렇다면 기존 계약은 실제 검토했나 | 뉴스추적 심층검토2

- 기관 스스로 밝힌 입찰참가자격 기준…그러나 기존 계약 이행·벌과금과 신규 계약의 연결고리는 여전히 불투명

- “입찰 제한 사유가 아니다”와 “아무런 검토 없이 신규 계약 가능”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2026.10.01.국민신문고.보령발전본부회신내용pdf

[뉴스추적=취재본부] 한국중부발전은 공식 회신에서 기존 계약의 일부 미이행 자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답변만으로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해소되지 않는다.

 

기존 계약이 실제 어느 정도 이행됐는지, 계약상 벌과금이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부과·납부·상계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기존 계약이 신규 입찰 당시 종료·해지·변경·정산된 상태였는지 등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 입찰과 계약을 진행하면서 발주기관이 기존 계약의 이행상태와 관련 기록을 실제로 검토했는지는 별도의 확인 대상이다.

 

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을 설명했지만, 그 기준을 실제 개별 계약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보여주는 내부 검토자료까지 공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정보공개청구의 회신 내용이 중요하다.

 

회신이 도착하면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기존 계약의 이행·벌과금 처리, 신규 입찰 참가자격 검토, 계약체결 전 검토 및 승인과정 등을 항목별로 대조해 후속 사실확인 기사를 즉시 이어갈 예정이다.

 

결국 확인해야 할 것은 ‘가능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근거로 결정했느냐’​이다.

작성 2026.10.03 07:50 수정 2026.10.0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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